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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여도 큰 면적의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요.
대부분 임대주택은 1인가구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40제곱미터가 그것인데요. 평수로는 12평 정도 됩니다만, 최대 면적 기준이 그렇다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더 작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을 차지하는 현시대에 과연 이게 맞나 싶습니다. 혼자니까 작은 공간에 거주해도 괜찮은 걸까요?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
가장 많이 공급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단독 세대주 모집 시 일반 공고에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절대적으로 사실이니, 굳이 부인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30후반대 제곱미터의 물건이 원하는 지역에 등장했다면 지체 없이 접수하시는 것은 옳은 대체로 옳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집 공고가 단독 세대주도 40제곱미터를 넘어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중증장애인 분들같은 특수한 경우는 배제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50제곱미터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아파트 형태의 건물의 경우 저층에 배정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아파트 제곱미터 ↔ 평수 계산 쉽게 하는 법
자격 완화 모집 공고
가끔 등장하는 자격 완화 모집 공고에는 1인가구 단독 세대주라 할지라도 40제곱미터 이상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체로 50제곱미터보다는 작은 면적에 국한됩니다.
문제는 왜 자격이 '완화'되면서까지 물건이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모종의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하자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건이 바로 위치인데요.
대부분 이런 자격 완화 공고의 경우, 비인기 도시 외곽 지역이거나 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차가 있거나 오히려 주변이 조용한 주거 위치를 선호하시는 1인가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어서 면적은 크게 지내고 싶은데, 위치가 도심지와 조금 먼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 지원해 볼 법합니다.
단, 공고가 불쑥 나오고 모집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짧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인가구 넓은 면적의 현실적 대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넓은 면적의 공고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10년 공공임대'인데요.
10년 공공임대 주택
사실상 시한부 공공임대 주택인 10년 공공임대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그 사이 기간에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는 모집 공고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집공고를 보는 시점이 실제 분양전환 시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로는 몇 개월 살아보지도 못하고, 소유주가 되거나 퇴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단점을 제외하면 1인가구 단독세대주의 면적 제한에서 자유로운 유형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초 입주 지정일로부터 분양 전환시점까지 적당한 기간이 남은 좋은 공고를 발견하였다면 넓은 면적으로 1인가구도 충분히 임대주택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면적이 넓은 만큼 보증금과 월세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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